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2023년 1월, 법무부 상의 없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시도 ====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선포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64800530|#]] * 이 날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소위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선포했다. * 하지만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 이와 같이 쏟아지는 비난에 이날 저녁 여성가족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이라고 짧게 오전 발표를 번복했다. 2023년 1월 30일, 여가부가 법무부에게서 '종합적인 검토 필요'라고만 답이 왔던 점을 찾아내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편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법무부 의견을 여가부는 '법안 개정 검토'라고 곡해해서 기본계획에 실었음도 밝혀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0076000530|#]][[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29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